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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상호금융 등 2금융권도 취약차주 채무상환 유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돈줄이 막힌 취약차주에게 채무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 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7월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이 발표된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를 중심으로도 이 같은 내용의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나올 예정이다.


이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다.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갑자기 재정상황이 악화된 취약·연체차주에게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게 골자다.


은행연합회가 지난 2월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가계대출 119)'을 제정하면서 은행권이 가장 먼저 도입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에서도 시행될 예정이며 다음달부터 2금융권 내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올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금융권에서 업권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마련중"이라며 "가이드라인 내용은 은행권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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