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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술고, 자율학교 지정 취소될 듯…29일 청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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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예술계열 자율학교 5곳 운영평가 결과 발표


서울미술고, 자율학교 지정 취소될 듯…29일 청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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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고액 수업료와 학교예산 부당 사용 등으로 논란을 빚은 서울미술고등학교에 대해 자율학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청문이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2018년도 예술계열 자율학교 5개교의 운영 평가' 결과, 대상학교 5곳 중 3개교는 '우수', 1개교는 '보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 예술계열 자율학교 중 평가대상인 학교는 국립국악고와 덕원예고, 서울예고, 선화예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4곳과 일반고인 서울미술고 1곳이다.



서울미술고는 '매우 미흡'으로 기준 점수에 미달해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토대로 오는 29일 자율학교 지정취소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청문이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미술고는 5개 평가영역 중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교육의 책무성 및 참여·협력의 교육공동체 ▲예산·재정 운영 및 교육 환경 등 3개 영역이 '매우 미흡'으로 나타났으며, 종합평가 결과 역시 '매우 미흡'에 그쳤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2018 자율학교 운영 평가단'을 구성해 지난달 17~25일 학교가 제출한 자체 보고서 및 근거 서류를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현장평가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 이후 지난 15일 서울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종합감사를 통해 서울미술고가 가족관계를 이용한 부당 거래 등을 통한 학교회계 예산을 부당 집행한 사실과 방과후학교 회계 업무 부당 처리, 학교예산의 부당한 집행 및 예산 낭비, 학교시설공사 부당 집행 등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또 그 결과에 따라 ▲학교장 등 관련자(교장·행정실장·방과후팀장) 중징계(파면·해임 등) 처분 요구 ▲이사 2명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요구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 10억7700여만원을 회수하는 재정상 처분을 요구 한 바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직무 복귀 후 첫 안건으로 '2018년 예술계고 자율학교 운영 평가 결과'를 결재하면서 "사학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더불어 철저하고 엄정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동시에 "재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종합감사 결과 '자율학교 평가방법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자율학교 운영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등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자율학교들이 그 책무성을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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