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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김지희 수습기자]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8인, 찬성 148인, 반대 73인, 기권 27인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수량, 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함으로써, 현행의 분산화된 물 관리 체계를 일정 부분 일원화하고 나아가 국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김지희 수습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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