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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 수사 경찰, "송인배 소환·김경수 재소환도 검토…보고체계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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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 수사 경찰, "송인배 소환·김경수 재소환도 검토…보고체계 문제 없다" '드루킹' 김동원 씨가 11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댓글 여론조작을 벌였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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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 상황에 따라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소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따로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도입 전 송 비서관 소환 여부에 대해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자체 조사를 통해 송 비서관이 지난해 대선 전까지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를 4차례 만나 200만원의 간담회 참석 사례비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김 전 의원이 드루킹을 처음 만나게 된 배경에 송 비서관이 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다만 경찰은 송 비서관이 대선 전 사례비를 받은 데 대해서는 당시 무직이었던 만큼 별도로 적용가능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 서울청장은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송 비서관 연루 여부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것과 관련, “개별 수사사안에 대해 지방청장이 본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청와대에 따로 보고한 것 아니냐는 일부 시선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 서울청장은 “수사진이 더 확인해야 할 사안이고 이름만 나왔다고 보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실무진도 객관적으로 확정되면 당연히 보고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서울청장은 또 김경수 전 의원의 재소환 여부에 대해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선거기간이더라도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32명을 형사 입건하고, 드루킹 등 핵심 관계자 4명은 구속했다. 드루킹 측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김 전 의원의 보좌관 한모(49)씨는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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