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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선제단축 기업, 인건비 월 100만원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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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가 노동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에게 1인당 신규채용 인건비를 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근로시간(노동시간) 단축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노동시간 조기단축 유도에 중점을 뒀다.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하고 주요 업종별 현장 수요에 대응한 특화된 대책도 포함됐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 노동시간 선제단축 기업 지원 강화

정부는 우선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 개편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기업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노동시간 선제단축 기업, 인건비 월 100만원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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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사업을 확대해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금액을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까지 인상하고,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 대상도 특례제외 업종까지 확대한다.


초과근로 감소에 따른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급여액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도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로 인정될 예정이다. 노동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자금 등도 우선 지원한다.


최대 50억원까지 설비투자비를 융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제조업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자금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제조업 등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요율을 10% 경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게 외국인 노동자 신규배정 시 우대하고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등의 선정 시에도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과 함께, 기업에게 신규채용에 따른 대상별 고용장려금도 70퍼센트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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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지원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규모도 기존 200개소에서 700개소로 확대하고 특례제외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표준모델이 개발된다.


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 참여 기업 선정 시,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을 우대 지원하고 기업의 생산시스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공장 설비 구축, 전문 연구·기술인력 양성도 적극 지원한다.


근로조건 자율개선을 지원하고, 사업주 교육도 확대한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 등 근무혁신을 실천하는 기업에게 행·재정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노동시간 선제단축 기업, 인건비 월 100만원 지원 받는다


구인난 완화를 위한 인력 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확보된 시간을 역량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자가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내일배움카드는 현재는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에게만 발급되나 300인 이상 기업을 다니는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서도 발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수·IT 등의 업종에 대한 직업훈련 과정도 확대해 운영된다.


특례제외업종 등에 대한 특화 지원·관리대책도 시행된다.


그간 특례제도 허용범위가 넓어 계절사업 등 일시적으로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산업에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활용이 필요하지 않아, 제도 활용률은 3.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 특례업종 26개 중 21개가 제외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유연근로시간제도의 활용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제도 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현재도 2주 또는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계속 활용할 수 있고, 2주 단위로 시행할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1주 최대 76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어 집중 근로가 필요한 사업장도 현행제도를 잘 활용하면 어려움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에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 설치


정부는 이번 대책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설치해 사업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대책 안내, 컨설팅 지원 등 종합적 현장 지원?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동시간이 실효적으로 단축될 경우, 현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103만명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자들의 주 평균노동시간이 최소 6.9시간 감소하고, 14~1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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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주 52시간이 안착될 경우 산업재해와 노동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동시간이 1% 감소할 때마다 산업재해율이 3.7% 감소되며, 노동생산성도 주당 노동시간 1% 감소 시 0.79% 높아진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004년 주5일제가 도입될 때에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산업현장에 잘 안착시킨 경험이 있다"며 "장시간노동 관행 개선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인 우리 아들, 딸들의 건강하고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바꿀 뿐만 아니라, 줄어든 노동시간은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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