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다스 관계사 금강 직원 "비자금, MB 처남이 지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2초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사 다스 관계사 '금강'의 직원이 법정에 나와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측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증언했다.


금강의 총무ㆍ경리 담당하는 직원 이모씨는 14일 이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첫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금강에서 2006∼2010년 비자금 56억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조성된 비자금을 김재정씨에게, 김씨가 쓰러진 이후에는 부인 권영미씨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권씨의 요구로 이병모씨에게 비자금을 전달한 적도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비자금 조성 지시에 이병모씨가 관계된 건 없다. 김재정씨나 (금강의 대표인) 이영배씨의 지시를 받았지, 이병모씨에게 지시를 받을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이병모씨는 이날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치아에 문제가 있어서 진통제를 먹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2009년∼2013년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000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