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 출입국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경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한진 일가의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와 관련, 서울 강서구 소재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지휘하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물 분석 후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출입국당국은 대한항공 본사 내 인사전략실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가사도우미 채용과 관련한 문건들과 하드디스크, USB 등 기록들을 확보했다.
당국은 대한항공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조 회장 자택에 조달하는 데 관여한 정황을 잡고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회장 부부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등을 고용해 이들에게도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된다.
지금 뜨는 뉴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