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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모녀'사건 여동생, 해외에서 언니 명의 휴대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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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모녀'사건 여동생, 해외에서 언니 명의 휴대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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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증평 모녀 사망 사건에 연루된 여동생이 사망한 언니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 모로코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언니와 조카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언니 소유 자동차를 팔아 해외로 달아났던 비정한 여동생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 괴산경찰서는 사망한 언니 차를 팔고 해외로 도주했던 여동생 A(36)씨가 언니 B(41)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 인도네시아 발리와 말레이시아, 터키, 모로코 등을 전전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A씨와 B씨에 대한 통화기록을 분석해 B씨의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언니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한 시점은 지난 1월2일로, A씨가 1200만원의 저당권이 설정된 언니의 SUV를 중고차 매매상 C씨에게 1350만원에 판 날과 일치한다. 당시 A씨는 언니가 종전에 쓰던 휴대전화를 사용했으며, 이미 언니와 조카가 숨진 것을 알고도 방치한 채 이런 행각을 벌인 것으러 조사됐다.

A씨는 언니 차를 판 다음 날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했다가 지난 1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이틀 뒤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27일 구속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B씨 모녀 사망 시기도 지난해 11월 27~28일께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로부터 ‘지난해 11월 27∼28일께 언니의 전화를 받고 아파트를 찾아가 보니 조카가 침대에 숨진 채 누워 있었고, 언니는 넋이 나간 상태였다. 베개로 아이를 짓눌렀다. 2시간 후에 자수할 테니 가만히 있어라. 나도 독극물을 삼켰다는 말을 이날 언니한테서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에서도 아이가 경부압박과 코와 입이 막혀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체포된 후 처음 진술한 내용과 그 이후 조사 때 한 말이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네 살배기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B씨는 생활고와 빚 독촉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사실상 결론났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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