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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KB국민은행 전 부행장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2초

'채용비리' KB국민은행 전 부행장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노조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윤종규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18.1.8 김현민 기자 kimhyun8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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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KB국민은행의 채용비리와 관련해 전 부행장이 구속됐다. 국민은행 인사팀장과 HR총괄 상무에 이어 세 번째 구속이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6일 오전 국민은행 전 부행장인 이모(5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015~2016년 KB국민은행 경영지원그룹 부행장으로 근무한 이씨는 국민은행의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는다.

KB국민은행은 이른바 'VIP 리스트'를 작성·관리하면서 최고경영진의 친인척 등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채용비리 의혹에 휩싸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확인한 국민은행 채용비리 의심 사례 3건 중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종손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윤 회장의 종손녀는 2015년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840명 가운데 813등, 1차 면접 300명 중 273등에 불과했다. 하지만 2차 면접에서 경영지원그룹 부행장과 인력지원부 직원이 최고 등급을 주면서 120명 가운데 4등으로 합격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국민은행 측이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남성 지원자의 서류 전형 점수를 비정상적으로 높여주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과정에도 이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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