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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벽]용산 토지반환소송…법원, 코레일 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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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벽]용산 토지반환소송…법원, 코레일 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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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30 서울생활권계획 중 용산 일대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민간 건설사들간 토지 반환 소송에서 코레일이 또다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18일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법인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PFV)에 제기한 용산구 철도정비창부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 2심에서 2015년 11월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코레일의 손을 들어 줬다.

법원은 코레일이 토지매매계약 및 사업협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며 드림허브PFV는 돌려받을 채권이 없는 바 개발부지에 대한 소유권 말소 등기를 이행하고 코레일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코레일은 드림허브PFV로부터 용산 철도정비창 잔여부지 61%에 대한 소유권을 반환 받게 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용산역 철도정비창과 서부이촌동 등 41만8000㎡ 규모 부지를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이자 핵심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사업비만 30조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렸다.


소송은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시작됐다. 2007년 코레일은 드림허브PFV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자금 조달 문제에 부딪혔고 2013년 3월 드림허브PFV가 대출이자 52억원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무산됐다. 코레일은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드림허브PFV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코레일은 그해 4월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이 무산된 후 토지매매대금으로 받은 2조4167억원을 반환했다. 토지소유권 39% 역시 회복했다. 그러나 드림허브PFV는 잔여부지 61%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거부했다. 사업 무산의 책임이 코레일에 있다고 봐서다. 드림허브PFV는 코레일이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양측이 체결한 기존 계약을 무시하고 건설 물량을 활용한 자금조달 시도(건설물량에 대한 공개입찰)를 막는 등 사업 무산의 책임이 코레일에 있다는 요지의 주장을 폈다. 이에 코레일은 2014년 1월 드림허브PFV를 상대로 돌려받지 못한 잔여부지 61%를 돌려달라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개발사업 무산의 책임을 가리는 양측간 또 다른 소송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역시 1, 2심 모두 코레일이 승소한 바 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사업 무산에 따라 지급된 위약금 성격의 협약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두고 양측간 벌인 소송이다. 드림허브PFV는 사업 무산의 책임이 코레일에 있다며 2400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 모두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시 주도로 다시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용산 개발 계획이 담긴 마스터플랜을 오는 6월 이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과에 대해 코레일은 "그동안 '용산역세권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용역' 등 사업 재개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왔다"며 "소송과는 별개로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 관련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진행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림허브PFV는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드림허브PFV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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