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울시교육청 '실내 공기 질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조례 통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8초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앞으로 서울시교육감은 3년마다 학교 공기 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결과를 매년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공포되고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관리계획에는 학교 실내 공기 질 유지·관리기준과 개선대책, 지원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시행결과는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학교 실내 공기 질 실태조사를 벌이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게 된다.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외부활동 금지 외에 '공기 질 개선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