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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 폐지’ 대법원서 다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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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인권조례 폐지가 대법원의 심판대에 오른다.


충남도는 대법원에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가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의무 규정을 위반한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 무효확인소송 판결 시까지 인권조례 폐지가 효력을 갖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결정도 함께 신청한다.

지난 2012년 5월 제정된 인권조례는 인권선언 이행과 인권협의체 설치·운영 등 인권보호 및 증진사업,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설치·구성·운영 등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는 인권조례의 일부 조항이 동성애를 옹호·조장, 도민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지난 2월 2일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도(도지사)는 같은 달 26일 재의를 요구했지만 이달 3일 본회의에서 인권조례는 결국 폐지됐다.


이와 관련해 남궁 권한대행은 “인권행정은 앞으로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우리의 의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도민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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