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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선고] 재판부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 능력 있어"(속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3초

진술을 하였다거나 간접사실에 대한 증명일 경우 전문 증거 아니다.


다만, 기재와 같은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대화가 있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인정할 수 있어.


즉 안종범-박근혜 사이의 대화의 존재와 그 내용은 인정.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자와의 대화내용을 직접 증명하지는 못하지만, 안종범과의 대화 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독대내용을 추정할 수는 있고 이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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