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중국 우주정거장 ‘톈궁(天宮) 1호’의 잔해가 2일 오전 남태평양 중앙부 해상에 떨어졌다. 고도 70~80km 상공의 대기권에서 마찰열에 의해 물체가 대부분 소실됐지만 임무를 다한 또 다른 인공우주물체가 지구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위협은 여전하다.
만약 지상으로 떨어진 잔해들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우주조약 7조에 따르면 배상자는 발사한 주체다. 예를 들어 톈궁 1호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오염이 나타나면 중국이 배상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주구조 반환협정에 따라 대기권에 인공우주물체를 발사한 주체가 이를 회수하는 경우 위험성 제거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에 따른 경비도 모두 발사국이 부담해야 한다.
실제로 국가 배상 책임이 발생한 적도 있다. 1978년 1월 옛 소련의 원자력위성 ‘코스모스 954호’가 캐나다 북서부에 낙하했다.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캐나다는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 및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위성 파편의 수색·회수 비용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다. 캐나다는 소련과 3년의 교섭 끝에 소련으로부터 300만 캐나다달러를 배상받았다.
일명 ‘우주쓰레기’라 불리는 우주에서 수명을 다하고 지구 궤도를 떠다니는 인공위성과 우주선, 그 파편들은 약 1억7000만 개에 달한다. 이 인공우주물체들이 정지한 상태로 우주에 남게 되면 총알보다 빠른 초속 8km로 지구 궤도를 떠돈다. 임무를 수행 중인 위성이나 우주선과 부딪힌다면 이를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이다. 언제 떨어질지, 어디에 부딪힐지 예측할 수 없어 지구뿐만 아니라 위성들에도 위험한 존재다.
유럽 우주국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우주에서 떨어진 파편은 연 평균 420여 개로 약 100톤 가량이다. 우주개발 산업이 발전하면서 우주쓰레기들은 더욱 늘어나고 있고 지구를 향해 추락할 가능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이번 톈궁 1호 추락 사건에서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것을 ‘행운’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우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은 없을까? 우주로 쏘아올린 위성이나 로켓은 수명이 다하면 이를 대기권으로 다시 진입시켜 연소시키면 된다. 이를 약속하는 ‘25년 조약’도 있다. 지구저궤도로 쏘아올린 위성을 25년 내로 회수하도록 약속한 것인데,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비용도 만만치 않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800km 고도의 1~10cm 크기의 쓰레기를 지상 레이저포로 없애려면 2년 동안 8000만 달러(약 846억원)이 투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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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우주쓰레기가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지는데다 쓰레기 근처에 위치한 우주탐사 장비를 손상시킬 위험이 매우 커 우주쓰레기를 경제적으로 청소하는 방법들도 모색되고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는데, 도마뱀 발바닥을 이용한 로봇 집게도 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 중인 이 집게는 도마뱀의 일종인 도마뱀붙이 ‘게코’의 발바닥에 나 있는 미세한 수백만개의 털이 물체와 닿으면 강력한 접착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모방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수차례 무중력 상태 시험을 거쳐 장비의 능력을 입증했다. 다만 내구성이 약해 우주정거장 외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고안 중이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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