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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스타벅스 등 커피컵에 '암 경고문' 붙여라"…한국 시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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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회사, 발암물질 무해성 입증 못해"
1인당 최고 2500달러 손해배상 가능성
커피업계 "한국 시장 영향은 지켜봐야"


美법원 "스타벅스 등 커피컵에 '암 경고문' 붙여라"…한국 시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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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스타벅스를 비롯한 유명 커피회사들이 원두 로스팅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경고문을 커피컵에 부착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미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 엘리우 버를 판사는 2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소재 독성물질 교육조사위원회(CERT)가 90개 커피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커피회사들에 "암 경고 라벨을 붙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버를 판사는 판결문에서 "스타벅스와 다른 커피회사들이 생원두를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화학적 화합물의 위협이 미미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버를 판사는 "원고들이 커피의 지속적인 음용이 태아, 영아, 아동, 성인에까지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지만 피고 측은 인과관계에 대한 의견을 증명하지 못했다"면서 "피고 측은 반대로 커피가 건강에 혜택을 줄 것이라는 입증책임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스타벅스 외에 그린마운틴 커피 로스터스, J.M 스무커 컴퍼니, 크래프 푸즈 글로벌 등 유명 커피 제조사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어 미국 내 음료산업에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스타벅스와 던킨도너츠, 피츠커피 등은 이번 소송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피고 측은 4월10일까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소할 수 있다.


CERT는 2010년 생원두를 볶을 때 생성되는 물질인 아크릴아미드가 캘리포니아 법령에서 규정한 발암물질에 해당하며, 아크릴아미드 성분의 높은 함유치가 커피 음용자들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유명 커피회사들이 발암물질 함유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경고문 부착을 외면했다고 지적해왔다.


지난 8년간 끌어온 이번 소송의 1단계 공판에서는 커피회사들이 커피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아크릴아미드가 심각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2단계 공판에서는 커피회사들이 전략을 바꿔 평생 커피를 음용하면서 노출되는 아크릴아미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대안적 위험이란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향후 3단계 공판에서는 커피회사들이 커피 음용자들에게 발암물질 경고문을 붙이지 않은 것에 대해 물어줘야 할 배상액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은 캘리포니아 주의 성인 커피 애용자 4000만명이 매일 커피를 마신 것으로 가정하고 1인당 2500달러 이상의 배상액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소송 가액은 천문학적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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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에 대해 국내 커피업계는 캘리포니아에서만 해당되는 판결이라면서 당장 한국 시장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커피업계가 상고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고 확인을 해야할 것 같다"면서 "만약 최종 판결이 이렇게 나오면 영향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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