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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 합의문 발표…"철강 면세 합의 5월 1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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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한미 양국이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합의하고, 5월 1일부터 철강 232조 관세조치에서 한국을 면제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美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이같은 합의를 담은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을 발표했다.

양측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FTA의 개정과 수정의 일반 조건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음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은 개정된 대통령 포고문 9705호에 따라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하여 미국이 수입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한국을 면제하는 조건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철강 제품에 대한 합의는 오는 5월 1일 발효된다.


합의문은 "통상장관들의 지침에 따라, 협상가들은 한미 FTA 협상의 조건들을 마무리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들은 발효되기 전 양국의 국내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합의는 투자·관세·자동차 교역·무역구제에 관련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으며, 의약품·통관·섬유 분야에서 추가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


양측은 "이 내용은 한미간 교역과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진전을 대표한다"며 "양국간 강력하고 불변하는 안보관계에 기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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