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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도입 DSR, '대출절벽' 없을 듯…10월 당국 高DSR 기준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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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고 DSR 분류 기준 100%로 느슨해 평범한 월급쟁이 대출 영향 제한적

오늘 도입 DSR, '대출절벽' 없을 듯…10월 당국 高DSR 기준이 관건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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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26일부터 빚을 낼 때 기존 부채와 소득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도입되지만 다주택자 등 일부 투기 수요를 제외한 일반적인 월급쟁이들은 당장 대출 한도가 크게 축소되진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고(高) DSR 기준을 정하고 비중을 규제하는 오는 10월 규제 수준에 따라 대출 억제 효과도 달라질 걸로 예상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은 이날부터 시행된 DSR와 관련해 고 DSR 분류 기준을 100%로 잡았다. 대출 가능 한도는 신용대출 150%, 담보대출 200%로 설정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의 고 DSR 분류 기준이 느슨한 편이라 일반적인 월급쟁이의 경우 대출을 내는 데 큰 타격이 없을 걸로 보고 있다.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주택담보대출 3억원(연 3% 금리·15년 분할상환 조건), 신용대출 4000만원(연 5% 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 자동차할부대출 2000만원(연 4.5% 금리·3년 분할상환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자. A씨가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은 주담대가 2900만원, 신용대출이 600만원, 자동차할부대출이 756만원으로 총 4256만원이다.


A씨의 DSR를 계산하면 85%다. 연봉 5000만원에 대출 총액 3억6000만원으로 빚을 낸 만큼 낸 상태에서도 고 DSR 분류 기준인 100%에 못미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DSR는 사실상 평범한 월급쟁이에겐 큰 타격이 없는 셈이다.


맞벌이 연봉 1억원인 직장인 B씨 부부는 주담대 5억원(연 3.5% 금리·30년 분할상환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치자. B씨 부부가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은 3416만원이다. DSR는 34%다. 만약 B씨 부부가 주담대 3억원(연 4% 금리·20년 분할상환 조건)을 더 받아도 DSR는 61%에 그친다.


결국 DSR 시행만으로는 다주택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새 대출을 받을 때 큰 타격은 없을 전망이다. 오히려 정부가 앞서 도입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대출 억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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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오는 10월 금융당국이 고 DSR 기준을 어느 수준에서 정할지다. 당국은 고 DSR 대출을 전체 은행 여신의 일정 비율 이하로 맞추는 가이드라인도 시행한다. 현재 은행권이 관리하는 100% 수준으로 고 DSR 기준을 정한다면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시장에 경고음을 울리는 정도에 그칠 거란 관측이다. 당국이 고 DSR 기준을 은행이 설정한 100%보다 대폭 낮은 70~80% 수준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급격한 대출절벽은 나타나지 않을 거란 예상도 나온다.


한편 DSR와 함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규제를 골자로 하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도 이날부터 시중은행에서 본격 시행됐다. 은행은 LTI, RTI 지표를 대출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LTI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고 RTI는 주택이 1.25배, 비주택이 1.5배 이상이어야 부동산 임대업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별로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중에서 3~4개를 선정해 업종별 대출 한도도 관리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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