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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엔지니어링 주총서 '사채 발행권 대표이사 위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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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22일 삼성엔지니어링 제51기 주주총회에서 부의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이에 따라 정관에 사채발행 권한 위임규정이 제정됐으며 이사회가 사채 발행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일부 위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위임할 수 있게 됐다.


회사 측은 "이번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은 상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상장사 표준정관에도 나와 있는 일반적 내용"이라고 밝혔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날 주총에서 사외이사로 박일동 전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오형식 전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를 각각 선임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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