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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首都) 조항 넣고 토지공개념 명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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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首都) 조항 넣고 토지공개념 명시(종합)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 관련 부분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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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수도(首都)를 법률로 명문화한다는 조항이 포함되고, 토지공개념 등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관련 법률이 위헌 결정이 났던 수도 이전과 토지공개념을 대통령 개헌안에 다시 포함시킨 것은 과거 헌법에 가로 막혀 무산됐던 관련 정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수도 조항이 헌법에 명시되면 참여정부 때 추진하다 좌절된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국가가 필요할 경우 토지 이용에 제한을 두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보다 명확하게 적시되면 토지개발 이익환수제와 부동산 과세를 강화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면 자본주의의 근간인 사유재산제와 충돌할 수 있어 개인 재산권과 국가 재량권의 인정 범위를 둘러싸고 격론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중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간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부분을 공개했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전날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소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 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명문화된 조항이 없지만, 행정수도 지정을 둘러싼 헌법재판 과정에서 관습헌법에 따라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 인정된다는 법리가 확립됐다.


조 수석은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수석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 조항(제119조 2항)에 ‘상생’이 추가됐다.


또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


또 공무원의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도 헌법 총강에 마련됐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 자치 관련 내용도 대거 포함됐다.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조 수석은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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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에게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을 강화했다. 특히 자치재정권과 관련해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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