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개별적인 혐의 내용 하나, 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혐의고, 그런 중대한 혐의들이 계좌내역이나 장부, 보고사,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도 부인하는데다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라고 영장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지금 뜨는 뉴스
검찰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역시 본질적으로 통상의 범죄 수사이고 통상의 형사사건"이라면서 "통상의 형사사건과 똑같은 기준에서 똑같은 사법 시스템에 따른 절차 거쳐 처리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작년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혐의와 비교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가볍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