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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건축물 신축허가 심의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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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필로티 기둥 내구성 강화, 외장재 사용 전면 금지 등 … 국토교통부 관련 법령개정도 건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필로티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동대문구 건축위원회 심의 운용기준을 강화한다.


이번 기준 강화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 구조안전성, 외단열 공법의 화재에 대한 취약점 보완, 출입문 피난기능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필로티 구조는 ‘벽 대신 기둥으로 건물을 띄우는 방식’으로 이에 따른 1층 여유 공간은 주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좁은 공간에 건축하는 신축 다세대주택이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이런 필로티 구조는 충북 제천 화제 때 화마를 키웠다는 지적과 함께 기둥에 의지하는 구조 특성상 지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지니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했다.

구는 지난 현장 점검을 통해 미관을 위해 필로티 기둥 내에 묻어둔 배관시설이 구조 안정성에 취약 하다는 것을 확인, 이를 제한하고 별도의 배관시설 설치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주차에 지장이 없는 기둥은 연결, 지진에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둥의 두께를 증가시켜 벽량기준을 높였다.

 필로티 건축물 신축허가 심의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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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건축위원회는 이를 심의기준에 반영해 건축 허가 시 조건을 부여 하는 등 강화된 구조안전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설계업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준공) 신청 시 시공도면에 ‘기둥 철근배근 상세도’를 첨부한다. 건축구조 감리자는 시공 시 설계도면대로 시공 여부 확인을 의무화 하고 기둥철근 상태 및 배관시설 매설 여부에 대한 현장 촬영 사진 및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필로티 건물의 드라이비트(가연성재료) 외장재 사용을 금지하고 1층 필로티 구조의 출입문 방화구획 및 피난기능을 확보한다.


드라이비트는 스티로폼 같은 가연성 소재 위에 석고나 페인트를 발라 단열효과가 뛰어나지만 화재에 취약해 인명 피해를 내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구는 필로티 구조의 모든 건축물은 드라이비트 외장재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공사 감리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급적 불이 급속히 확산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피난층 출입문은 여닫이 방화문으로 설치한다. 미닫이 형식 자동문의 경우 열린 상태로 공기 유입이 원활해 불길 유입이 쉽고 화재 시 자동문이 쉽게 열리지 않을 수도 있어 인명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득이 미닫이 형식의 자동문을 설치해야 할 경우는 비상시 개폐방법 안내문을 부착하고 내부에서 쉽게 열리는 구조의 자동문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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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국토교통부에 이를 위한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필로티 구조의 구조상 중요 부분인 기둥 시공과정이 감리자가 확인하여야 할 대상에서 배제된 점, 미닫이 형식의 자동문은 비상시 쉽게 열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함에도 구체적 설치 규정이 없는 점 등 법률 미비 사항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포항 대규모 지진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필로티 건축물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구조적으로 화재와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건물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필수”라며 “더 이상 이런 대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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