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대한방직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설범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횡령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이번 판결은 1심으로 회사는 향후 제반 과정을 확인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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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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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기자
입력2018.02.23 17:16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대한방직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설범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횡령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이번 판결은 1심으로 회사는 향후 제반 과정을 확인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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