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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우환 화백 작품의 위작을 만들어 진품처럼 팔아넘긴 화가와 그림 판매상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3일 이 화백 작품을 위조해 팔아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화가 겸 갤러리 운영자 김모(6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제안을 받고 이 화백의 위작을 그려 서명까지 위조한 화가 박모(58)씨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박씨와 그림 위조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그림들도 다 진품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림 감정 결과 등을 보면 1심처럼 유죄가 인정된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박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김씨와 박씨는 2012~2014년 이 화백의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등을 모사해 위작 9점을 만들고 이 중 일부를 갤러리나 개인 소장자 등에게 총 52억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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