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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점검·유해시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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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개학기 학교 주변 위해요인 집중조사

주민 안전신문고 신고시 지자체 즉시 현장조치


전국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점검·유해시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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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 서울 A초등학교 학부모는 학교 주변에 새로 짓는 건물 때문에 새 학기 아이들이 등교하다 다칠 수 있다는 생각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공사업체에 학생들 등교시간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펜스를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안전원을 배치하도록 조치했다.


# 강원 지역 B초등학교 학생들은 공공기관에서 학교 주변 위해요인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회 수업 시간에 학교 주변 불법주차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학생들이 직접 학교 주변의 불법주차 사례를 조사하고 지역 주민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모아 지자체 홈페이지에 민원 해결을 요청하는 한편 통학로 주변 주차 차량에 편지놓기 등을 통해 한쪽 방향으로만 주차하도록 개선했다.

교육부가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과 함께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음달 30일까지 5주간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자치단체 등 700여개 기관이 참여해 초등학교 주변 지역의 교통안전과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안전 관리가 취약한 4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피게 된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홍보와 계도를 병행 추진한다.


학교 주변 지역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학교 매점과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 식자재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함께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동식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특히, 유해환경 및 식품안전 분야는 일선 경찰서, 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여가부) 등과 협력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등 위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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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의 캠페인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계도 활동을 유도하고, 지역 주민들이 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스마트폰 앱 또는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하면 해당 기관에서 신속히 조치하도록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줄이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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