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지역기업 내쫓는 발목稅]지역자원시설세, "수익자부담 실현" VS "이중과세 폭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7초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연간 약 522억원, 5년 간 2600억여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시멘트업체에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이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경관훼손 등 악영향을 끼치는데도 별도 과세가 이뤄지지 않아 과세형평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발의했다. 시멘트 생산 1t 당 10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19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이 의원 등은 "시멘트 생산으로 이익을 누리는 업체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세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한다.

이 의원 등은 또한 시멘트 생산이 인근 주민에게 건강문제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해 과세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시멘트 생산 공정에서 화석연료(유연탄 등) 및 가연성 폐기물(폐타이어 등)을 연소해 분진ㆍ중금속ㆍ유해화학물질 등이 배출되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생산 업체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다.


[지역기업 내쫓는 발목稅]지역자원시설세, "수익자부담 실현" VS "이중과세 폭탄"
AD


2007~2016년까지 10년 동안 3051억원의 누계 영업손실을 봐온 시멘트업계는 지역 표심을 의식해 향토기업들을 압박하는 '발목세(稅)'라고 반발한다.


▲시멘트 업체와 공장 인근 주민 간의 환경분쟁소송에서 시멘트 공장과 지역주민들의 발병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이미 나온 점 ▲시멘트 원료의 약 90%를 차지하는 석회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광 석회석의 연속된 가공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시멘트에 대해서도 거듭 과세를 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다.


시멘트의 내수판매 평균 단가는 2015년 6만7000여원에서 2016년 6만5000여원으로 거듭 하락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건설경기 전망이 어둡고 업계가 '빅3' 체제로 재편돼 경쟁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아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아세아시멘트는 아예 지난 1일자 투자보고서에서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상황을 언급한 뒤 "(법안 통과시) 시멘트업계에 영업 외적으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경고까지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 같은 주장을 언급하고 "시멘트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중과세 문제, 지방재정 확충과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적 수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