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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금융꿀팁]③교대운전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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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설 연휴를 맞아 가족동반으로 고향을 찾기로 한 형제 A씨와 B씨는 졸음운전에 대비해 서로 번갈아 자가용 운전을 하기로 했다. 귀향 후에는 별도로 렌터카를 이용하기로 계획했다. A, B씨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배상책임에서 유리한지를 고민중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설 연휴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를 통해 제3자가 이동차량을 교대로 운전하는 상황에서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활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친척 등 다른 사람이 본인의 차를 운전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장받는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 본인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장받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중 상황에 맞는 특약을 선택해 활용하면 된다.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보장과 관련한 세부 조건이 달라 해당 특약 가입 전 본인의 조건과 구체적인 책임 범위 등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렌터카 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 수수료의 20~25% 수준에 불과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고장에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도 활용할 수 있다.


출발 전에는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혹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교통사고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하는 게 원활한 사고처리와 보상에 유리하다.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 구호조치 비용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사고조사 지연시 치료비 등 우선지원, 무보험차 사고시 '정부보장 사업제도'를 통한 보상 등 다양한 보험 혜택을 활용할 수도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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