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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배우 A씨의 아내이자 여배우인 B씨가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성폭행(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2일 한 매체에 따르면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판사 최호식)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C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C씨는 40시간의 성폭력치유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A씨의 아내 B씨는 딸과 함께 필리핀에 거주하던 중 A씨의 지인 C씨에게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다. C씨는 필리핀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이며 A씨와 20년 지기 지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매체는 제보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해 8살(당시 7살) 딸과 필리핀에 거주하던 B씨가 남편인 배우 A씨의 지인 C(67) 씨에게 강간을 당할 뻔했고, 큰마음의 상처를 입어 C씨를 강간미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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