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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시켜 준다더니"…20대 울린 다단계판매조직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7초

취업 명목으로 5억원 부당이득 챙겨…청년 상당수 빚 갚으려 막노동 하기도

"취직시켜 준다더니"…20대 울린 다단계판매조직 적발 이번에 적발된 다단계 판매조직이 운영하던 남자합숙소의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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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20대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다단계 판매조직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대 청년들을 취업이란 명목으로 유인해 대출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불법다단계 판매조직의 대표 등 총 8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5개의 합숙소를 운영하면서 2016년 3월경부터 지난해 5월경까지 취업준비생 60여명에게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을 판매해 5억원을 챙겼다. 이들이 판매했던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은 업체 공급가와 비교했을 때 4~5배 높은 가격이었다.

피의자들은 업체 내에서 '이사-오너-참모-팀장-사원'으로 연결된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었다. 역할을 분담해 보고·지시체계를 유지하는 등 조직화된 모습을 보였다.


피의자들은 소속 판매원들에게 신규 가입대상자 유인방법을 교육했다. 판매원들이 지인이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20대 청년들에게 "좋은 취직 자리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도록 해 합숙소 근처로 오도록 지도한 것이다.


선임판매원은 합숙소에 들어온 청년들이 고수익을 기대하도록 만들었다. 하위판매원이 늘어나 이사가 되면 한 달에 10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현혹했다. 이어 청년들이 1500만원을 대출 받도록 유도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1070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했다. 나머지 돈은 합숙비와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들은 청년들이 대출을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설득하면서 외부와의 연락을 감시했다. 청년들이 외출할 때면 선임판매원과 공동으로 이동하도록 했다. 또 제2금융권 대출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화 응답방법을 알려주거나 허위급여를 입금하기도 했다.


가입한 청년들은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신규판매원 모집에 적극 나섰지만 사업구조상 신규판매원을 유치하는 것과 이사로 승급하는 게 어려워 대부분 활동을 접었다. 이사가 되려면 하위에 여러 판매원을 가입시킨 후, 같은 달 자신의 하위판매원들이 85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야 했다.


일을 그만 둔 청년들 중 많은 이들이 1500만원 상당의 원금과 고금리 이자를 갚기 위해 공장에서 일하거나 막노동을 하고 있다. 상당수는 부모에게도 대출 받은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시 민사경 관계자는 "채팅앱 등으로 접근해 좋은 취업자리가 있다고 유인하거나 짧은 시간 내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업을 미끼로 하지 않으면 판매원 모집이 어려워 시 민사경은 앞으로도 이런 방식이 계속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봤다.


피의자들에게 적용된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는 3개 조항이다. 예를 들면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 부담행위, 취업 등을 거짓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한편 총책 A씨는 과거 다단계업체에서 하위판매원 부모에게로부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행사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피의자 다수는 2016년 전부터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정황이 있던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알고 있던 사이였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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