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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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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2~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집중신고대상은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적 대부업 영위(불법사금융 영업) ▲불법사금융업자 및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 위반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의 불법사금융 행위를 비롯해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다.

신고 대표전화는 금융감독원,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금융감독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신고와 연계해 검찰, 경찰, 지자체 합동으로 대대적 집중단속 등 강도 높은 수사와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유사수신에 한해 실시되던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미등록 대부, 대출사기, 보이스피싱까지 확대 도입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내부자 제보 등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제보실적,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신고자에게 200만~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국민 참여형 감시망인 시민감시단에 '온라인 감시단'을 별도로 모집해 운영한다.


일제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건전한 대출 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불법 사금융 적발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이 불법사금융으로 손길을 뻗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충할 것"이라며 "잘 몰라서 복지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서민금융과 복지서비스 간 연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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