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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정원 특활비' 손본다…관련 법안 무더기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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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정원 특활비' 손본다…관련 법안 무더기 발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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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추 대표가 새해 첫 법안발의를 특활비에 맞춘 것은 제도개선 의지를 분명히 하고 전 정권의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논란 국면에서 여당이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추 대표는 지난 18일 '예산회계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한꺼번에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률안은 모두 국정원 특활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추 대표를 비롯 여야의원 91명(감사원법은 89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해찬, 문희상, 우원식 의원 등 여권의 중진을 비롯, 국민의당 정동영, 조배숙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향후 법안 처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구체적인 법안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특활비의 범위를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제한한다.


또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과 국정원법 등을 개정해 특활비를 사건수사비, 안보활동비, 정보수집비 등으로 용도를 나눠 편성토록 했다. 현재는 세부사항을 알수 없는 총액으로 편성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정원 특활비는 본래의 목적 이외에 악용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또 정부는 특활비의 편성 내역을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집행 내역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감사원법 개정으로 감사원이 국정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국정원 고유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감사원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을 지정해 비공개로 감사를 시행하게 된다. 감사 결과는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게 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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