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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산업 규제혁신]'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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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산업 규제혁신]'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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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웹사이트 이용의 걸림돌이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없어지는 대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이 도입된다.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갖춘 핀테크 업체에 은행이 대출심사나 예금계약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폐, 팔 등의 이식수술이 가능해지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 없이 제작ㆍ배급업체의 자체심의만으로 뮤직비디오를 제작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혁신하고,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관련 법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해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 한 법령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또 혁신금융서비스업으로 지정받으면 금융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 이를 통해 대출심사나 예금ㆍ보험 계약,신탁 인수 등 본질적인 금융업무도 제3자에게 최대 2년간 위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개발한 핀테크 업체가 대출심사나 예금계약 등 업무를 은행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도 있게 된다.


그간 장기ㆍ조직 이식은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등 13종에 한정됐으나, 최근 이식기술 개발에 성공한 폐와 팔도 합법적으로 이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선진의료기술에 대한 탄력적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뮤직비디오가 제작ㆍ배급업체의 자체심의만으로도 시장에 출시가 가능해 음악영상물의 신속한 유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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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89건의 규제애로도 개선한다. 앞으로 자율주행차의 눈에 해당하는 라이다(LiDAR) 센서를 장착한 자율주행차도 처벌 없이 도로를 다닐 수 있다. 영상통화로도 로보어드바이저에 투자일임계약이 가능해지고, 사람과 협동로봇이 공장에서 같이 일할 수 있게 된다. 산림에 방치됐던 가지 등 임목부산물의 활용이 촉진되고, 디지털 교과서의 검정 공고기간이 단축된다.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된 정부 규제가 신산업ㆍ신기술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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