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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따로노는 文정책]가상통화 폐지에 정치권 회의적…"정의부터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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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 '가상통화 전면 폐지' 불가 입장
정부 부처,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부터 엇갈려
의원법안 발의도 더딘 속도…"법제정 수준…금융상품이냐, 도박이냐 정의부터 제대로"

[시장과 따로노는 文정책]가상통화 폐지에 정치권 회의적…"정의부터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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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규제냐, 폐지냐'.

가상통화를 둘러싼 부처 간 엇박자에 입법기관인 국회가 요동치고 있다.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공언한 법무부의 특별법은 부처 간 합의로 국회에 발의되더라도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의원 모두 전면 폐지엔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서다.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던 일부 의원들도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정의조차 엇갈리면서 여당마저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2일 법무부를 소관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가상통화가 과열돼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지만 전면 폐지에는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여당 간사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풍이고, 법무부에서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이해가 간다"면서도 "방향이 정해진 것이 없다. 당 내에서도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 역시 "우리나라가 투기적으로 가고 있는건 맞지만 전면 폐지가 맞는지는 여러가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폐지를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느냐"며 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윤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또 다른 화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데, (폐지하면) 기술적 진보는 커녕 도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옛날 황우석 사건과 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며 "국제적으로 봐도 가상통화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법사위 관계자 역시 "폐지로 가닥이 잡힌다면 논란이 커서 법안이 쉽게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물론 법무부가 주장한대로 정부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부처 간 조율을 거친 내용"이라며 칼을 빼들었던 법무부는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다만 이번 해프닝으로 가상통화를 바라보는 부처 간 시각차가 크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과세를 매겨 양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화폐 혹은 금융상품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가상증표, 도박으로 봐야한다며 맞서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자체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지만 용어 정의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7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지난 8일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ㆍ이용법' 개정안 외에는 후속 입법도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법제실과 입법추진 방향을 공유, 기술적인 부분만 남겨놓는 상태다. 당초 목표로 잡은 1월 중순 발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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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한 의원실의 관계자는 "가상통화는 전례가 없는 것이어서 단어 한두 개를 바꾸는 차원으론 법안 발의가 어렵다"며 "개정안을 내놓더라도 가상통화의 업태까지 다 새로 정하는 세밀한 작업이 필요해 거의 법제정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를 못 내리는 상황에서 국회가 입법화에 착수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가상통화를 금융으로 정의를 내리고 규제를 만들었지만, 현 상황에선 법안 발의를 하더라도 가상화폐로 자금세탁시 과태료를 강화하거나 세금 물리기 정도의 핀셋 규제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한 여당 관계자는 "정부부처 간에도 입장이 달라 법안 발의에 속도를 못내고 있다"며 "정부측 법안이 나오기 전까진 모든 절차가 올스톱돼 의원법안을 발의하더라도 법제화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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