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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와이오엠 등 4곳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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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유형자산과 미수금을 허위계상한 와이오엠 등 4개사에 과징금 등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와이오엠에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3년, 과태료 5000만원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와이오엠은 2014~2016년 유형자산 및 미수금 등을 허위계상했다. 회사 및 전 대표이사 등은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동양물산기업은 공동기업 관련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의 이유로 과징금 5040만원 부과, 감사인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권고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세신버팔로는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의 이유로 감사인지정 1년, 원일산업은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으로 증권발행제한 2개월 및 감사인지정 1년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덕회계법인, 새빛회계법인, 정일회계법인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감사업무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됐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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