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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스로 통과된 '전안법 개정안'…무엇이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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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신설해 판매자 의무 부담 완화
구매대행·병행수입 안전관리제도도 개선…기존 의무 일부 또는 전부 면제
KC마크 부착 등 의무 완화됐지만 정부-소상공인간 마찰 계속될 듯

가까스로 통과된 '전안법 개정안'…무엇이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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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민생법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통과되면서,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통과된 전안법 개정안에서는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대상제품 관리체계'는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된다.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에서 '안전기준준수' 단계가 포함되는 것.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중 일부 위해도가 낮은 제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전환해 소상공인 등 판매자들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설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은 구조, 재질, 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는 적으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으로 구성된다. 어떤 품목이 포함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판매자 의무도 완화된다. 기존 공급자적합성확인 대비 안전기준준수의 경우, 제품 시험과 서류비치의무가 사라진다. 대신 안전기준준수 확인에 대한 의무와 표시의무가 요구된다.

구매대행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도 개선된다. 구매대행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재고를 두지 않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수입제품 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구매 서비스를 일컫는다.


기존에는 KC마크가 표시된 제품만 허용됐다면, 개정안에서는 전기용품의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신설)안전기준준수 제품까지, 생활용품의 경우,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신설)안전기준준수 제품까지 허용된다. 이외에도 구매대행업자에게 자발적 구매대행 중지 의무를 부과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구매대행 금지명령 권한이 부여된다는 사항 등이 신설된다.


병행수입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도 개선된다. 병행수입은 해외상표권자의 생산, 유통되는 제품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구매 방식을 일컫는다.


기존의 제품 신고 관련 '안전인증신고'와 '안전확인 신고'는 개정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 면제'로 완화된다.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의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면제'로 변경된다. 대신 구매자에게 고지하는 표시의무 사항은 신설된다. 고지 사항은 병행수입 제품이라는 사항,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는 사항, 안전관리대상 표시사항 등이다.

가까스로 통과된 '전안법 개정안'…무엇이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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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 강화라는 기존 법 취지는 변하지 않는다. 한국의류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달 20일 전안법 개정안 설명회에서 "KC마크에 대해서는 부착과 표시는 안해도 되지만, 전안법은 소비자권익보호, 피해예방이 취지"라며 "소비자에 제품이 전달되기 전 제품안전은 공급자가 사전에 확인하라는 의미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돈을 벌기 위해 유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상 문제는 공급자가 책임진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하면서 "어떤 품목이 포함되는 지는 내년 2월 초께 부속서, 세칙 등이 정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최종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소상공인 중 상당수가 최종판매자의 위치에 서있는 점을 고려하면, '책임소재'에 대한 정부-소상공인간 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전안법 관련 개정이 아닌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글도 게시된 상황이다. 의류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A씨는 "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부담은 여전하다"며 "개정안에 따라 KC마크 부착 등의 부담에서는 벗어났지만, 이후 소비자 피해 발생시 최종 판매자가 책임져야 하는 구조는 변함없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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