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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안법 등 민생법안 32건 처리 합의(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6초

여야, 전안법 등 민생법안 32건 처리 합의(종합) 정세균 국회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오른쪽 가운데 시계방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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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부애리 기자] 여야가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에 극적 합의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합해 내년 6월까지 운영키로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개헌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하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32건을 모두 처리키로 했다.


연내 처리가 무산될 처지에 몰렸던 민생 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새해부터 우려됐던 소상공인 등의 혼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여야는 개헌특위와 정개특위가 통합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원회와 정치개혁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여야, 전안법 등 민생법안 32건 처리 합의(종합)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문


본회의에서는 국회운영위원장과 정무위원장, 국방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키로 했다.


또 입법권을 가진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사개특위에는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원회와, 검찰개혁소위원회를 설치한다. 다만 검찰개혁소위원회에는 검찰 출신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은 내년 2월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이외에도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 3월말까지 연장 ▲지방세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상임위 처리 및 본회의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 3인 추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물관리 일원화 법을 노력이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의당이 보증하는 형태"라며 "운영위원장을 한국당에 양보하는 대신에 정부 조직을 완성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서면합의에서는 빠졌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5·18 진상규명특별법을 공청회를 거쳐서 2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양해했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 관련해서는 표결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텐데 회기는 오늘로 끝"이라며 "(향후 조치는)검찰이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7시30분 부터 여의도 인근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1시간 반 가량 논의하며 합의안 마련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오전 9시 국회에서 다시 만나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여야, 전안법 등 민생법안 32건 처리 합의(종합)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조찬 간담회에 참석,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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