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27일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이 전년보다 인상돼 주거급여 지원 대상 가능 범위가 보다 확대됐다"고 밝혔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2018년 기준중위소득(2017년 대비 1.16% 상승)은 4인가구 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한다.
또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2018년도 기준임대료는 최근 3년 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2.14%) 보다 높이기로 했다. 2017년보다 2.9~6.6% 상향 조정했다.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가구 보수한도액'은 2017년 대비 8% 상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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