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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쉬운 연말정산]무주택 세대원도 주택자금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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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쉬운 연말정산]무주택 세대원도 주택자금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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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세청의 안내 내용을 참고해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자료를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주택자금 공제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가 세대원이라도 공제 가능하다.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세대원이 공제받는 경우에는 세대원 명의로 계약하고 차입금을 차입해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40%(3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1개월) 이내 차입하고, 차입금이 대출기관(거주자)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한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주택의 소유주이여야 한다. 또 세대원인 근로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월세로 임차한 경우 월세 지급액(750만원 한도)의 10%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증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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