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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성분①]함량 표시도 해주세요…유해·천연 성분 얼마나 담겼는지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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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성분①]함량 표시도 해주세요…유해·천연 성분 얼마나 담겼는지 '깜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 대부분은 전성분만 표시하고 있다. 함량 표시는 업체 자율인 셈.(사진=조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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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직장인 임수연(가명) 씨는 화장품 구매 시 맨 먼저 어떤 성분이 담겼는 지를 살핀다. 임씨는 "알코올성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면 피부가 민감해지는 편이라 포함됐더라도 적게 포함된 제품을 고르고 싶지만, 얼마나 함유됐는지 알 수가 없다"고 답답함을 표현하며 "20가지 주의 성분만이라도 얼마나 함유됐는지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생활화학 제품을 꺼리는 이들(케미포비아)이 늘면서 화장품 성분에 대한 함유량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성분 함유량을 공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제품 선택의 폭을 넓혀 안전성을 강화하자는 것.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화장품에는 전성분만 표시돼 있고, 성분에 대한 함유량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함량이 공개된 경우는 유해성분이 아닌 업체 입장에서 마케팅적으로 소구 가능한 성분뿐이다.

아모레퍼시픽의 해피바스 내추럴 정말 촉촉한 타입 바디워시는 '페녹시에탄올' 등 20가지 주의 성분 3개가 포함됐지만, 얼마나 담겼는지는 표기되지 않았다. 20가지 주의 성분은 피부 전문가 이은주 연성대 뷰티스타일리스트 교수가 전성분 표기가 강제사항이 아니었던 과거에 저서 '대한민국 화장품의 비밀'에서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위해 나열한 것이다. 주로 보존, 살균 목적의 성분인 파라벤 등이 포함됐다.

[화장품 성분①]함량 표시도 해주세요…유해·천연 성분 얼마나 담겼는지 '깜깜' 마스크팩 브랜드 메디힐의 앰플 마스크는 전성분만 표시하고, 주의 성분 함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파라벤과 페녹시에탄올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별도로 적었다. (사진=조호윤 기자)



마스크팩 브랜드 메디힐 앰플 마스크도 마찬가지. 20가지 주의 성분인 '피이지/피피지-17/6코폴리머'와 '향료'가 담겼지만, 관련 성분 함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제품 겉면에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파라벤'과 '페녹시에탄올'은 배제했다고 알렸다.


함유량이 공개된 경우도 있다. 다만 유해성분이 아닌 업체에서 마케팅적으로 소구가 가능한 성분이 주 대상이었다. 미국 브랜드 닥터브로너스의 '티트리 퓨어 케스틸 솝 세안&바디클렌져'는 '티트리잎오일'이 2% 함유됐다고 적었다. LG생활건강의 차앤박화장품 '프로폴리스 앰플 미스트'는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1% 담겼다고 알렸다. 특히 프로폴리스 앰플 미스트는 20가지 주의 성분으로 분류된 '피이지-60하이드로제네이티드캐스터오일'이 포함됐으나, 관련 성분이 얼마나 담겼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화장품 성분 함량 공개는 전성분 표시처럼 강제 사항은 아니다. 현재는 시장과 정부기관에만 맡겨진 상황이다. 업체들은 식약처가 지정한 금지성분 등 관련 기준에 맞춰 제품을 생산, 유통하고,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게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구조인 것.


하지만 정작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성분 관련 정보에 있어서 소외된 상황이라는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시장과 정부만 믿고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구조인 것.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주의 성분만이라도 함량을 공개하자는 의견이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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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자 지난달 28일에는 송석준 등 의원 10인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기농화장품과 별도로 천연화장품을 정의하고,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장품의 안전성 및 품질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화장품품질안전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해 국민보건 향상 및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


현행법은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유기농 원료가 아닌 일반 천연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천연유래성분을 0.1%만 함유하고 있어도 천연화장품으로 표기·광고하는 것이 가능한 실정이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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