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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미뤄진 시간강사법, 왜 미움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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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와 교수들 모두가 거부하는 '강사법'… 교육부 마저 폐지 입장
강사 대량 해고→전임 교원 업무 과부하→대학 교육 질 악화의 '연쇄효과'
국회, "일단 유예하고 1년 간 대안 찾자"

네 번째 미뤄진 시간강사법, 왜 미움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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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세번의 연기 끝에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또 다시 연기됐다. 대학 시간강사들의 고용안정을 위한다는 취지와 정반대로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이어졌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강사법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2012년 11월 이후 벌써 네 번째 유예다. 강사들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강사들을 옥죄는 법, 강사들이 거부하는 법 신세인 셈이다. 지난 1월 교육부가 제시한 개정안은 강사들로부터 '개악 중의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았을 정도다.


강사법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법안이다. 한 번 고용한 강사는 재임용기준을 충족하는 한 해고할 수 없다. 4대 보험도 보장해야 한다. 교육부의 권고안에 따르면 강사료도 올려야 한다. 일견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대학 시간강사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내용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간 강사들은 이 법안은 고용 안정은커녕 오히려 대량 해고를 불러일으킬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대학들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학들은 불법이 아닌 편법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시간강사들의 주장이다.

네 번째 미뤄진 시간강사법, 왜 미움받을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4월 광화문광장에서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선 대학공약 비교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시간강사법 폐기 피켓을 들고 있다.


◆시간강사 대량해고→전임교수 업무 과부하→대학교육 질 저하=대학들은 이미 강사법이 예고된 이후 꾸준히 시간강사를 줄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간 강사 수는 2011년 10만3099명에서 지난해 7만9268명으로 줄었다.


대학들은 시간강사 고용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점을 고려해 암암리에 시간강사들을 초빙교수나 겸임교수의 형태로 채용하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초빙교수나 겸임교수는 재임용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없으며 연봉에 대한 제한도 없기 때문이다. 겸임교수의 경우 전업이기 때문에 기존보다 임금을 더 깎을 수도 있다. 시간강사들이 개정안을 '개악'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대학에서 시간강사 채용을 꺼리게 되면 전임교수들에게도 피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간 강사들이 맡았던 강의까지 전임교수들이 도맡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강사법 개정안 시행은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을 제한하고, 전임교원과 시간강사의 강의 및 연구 여건을 보다 악화시켜 고등교육 전반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개정안 자체도 부실…'독소조항 투성이' 비판= 올해 1월 교육부가 제시한 강사법 개정안에는 방송대학 출석강사나 팀티칭ㆍ계절학기 강사 등은 1년 미만으로만 계약하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당연 퇴직해야 한다는 예외 조항이 추가됐다. 계절학기 기간에만 고용하는 '초단기 교원' 계약이나 하나의 강좌를 여러 명이 담당하는 '강좌 쪼개기'를 법으로 허용한 꼴이다.


강사의 임무를 '학생 교육'에 한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이를 대학이 강사에게 과도한 실적(연구비 수혜, 취·창업 지도 등)을 요구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사도 전임교원처럼 교육·지도·봉사·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범주를 '강사'로 한정하면 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반쪽 교원'을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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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년은 대책 마련의 시간=새 정부 들어서 교육부는 자신들이 올해 초 내놓은 개정안에 대해 스스로 폐지를 제안했다. 지난 달 30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강사법안을 폐기하는 방안을 국회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폐지 자체보단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강사법 시행을 일단 유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회 교문위원들은 1년 내 대책 마련을 목표로 국회 내 고등교육위원회소위를 구성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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