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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정원 특활비' 손본다…5개 법안 동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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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투명성 높이려는 취지, 여당 대표로선 이례적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정보원의 '묻지마'식 특수활동비 집행을 막기 위해 5개 관련 법률안을 동시에 발의한다. 여당 대표가 임기 중에 현안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추 대표는 28일 감사원법, 국가재정법, 국정원법, 국회법,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한꺼번에 발의해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들은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발의되는 것들이다.

추 대표는 보도자료에서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 없이 '묻지마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수활동비의 정직하고 투명한 사용과 국가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우선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특활비의 범위를 '국가 안보를 위해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등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제한할 계획이다.

또 특활비 집행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되 결산은 비공개로 하는 방향으로 국정원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 밖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을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감사원이 국정원에 대해 예산 비공개 감사도 시행토록 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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