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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부터 난임 약제…추가 건강보험 적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5초

환자 부담 5만~6만원에서 8000원으로 낮아져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난임 약제에 대한 추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2월1일부터 난임 약제…추가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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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조기배란억제제 2개 성분이 추가로 오는 12월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제는 ▲세트로타이드주(성분명: 세트로렐릭스) ▲오가루트란주(성분명 :가니렐릭스) 등이다.


이들 약제는 보조생식술 등을 위한 과배란 유도에서 미성숙난자의 배란을 방지하는 효능이 있다. 이에 따라 환자의 부담이 낮아진다. 비급여시 1회당 약 5만~6만 원 수준에서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률 30%)으로 1회당 약 8000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조기배란억제제 3개 성분(고세렐린, 트립토렐린, 루프롤라이드)은 이미 지난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바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난임 시술과 관련된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의학적 안정성·유효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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