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올 연말까지 유치원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학원에 대해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모니터링 및 점검은 학원의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기획됐다. 유아대상 영어학원 중 '영어유치원'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곳이 점검 대상이다.
홈페이지ㆍ블로그ㆍ카페 등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광고 여부, 광고 중인 기관의 학원법에 따른 학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유아대상 영어 학원에서 사용이 금지된 명칭으로는 ▲영어유치원 ▲preschool(프리스쿨) ▲kindergarten(킨더가튼) ▲nursery school(널서리스쿨) ▲kids school(키즈스쿨) 등이다.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이 아닌 시설이 '유치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영업장 폐쇄도 명할 수 있다.
김명희 경기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영어유치원 용어를 쓰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유치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아활동시설이나 안전기준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이곳에 다니는 유아들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누리과정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이번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통해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불법행위를 지도 점검하고,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혼란스럽지 않도록 부당 불법광고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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