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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포항 전파사용료 5000만원 전액 감면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5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별조치
전파사용료 6개월간 전액 감면
감면액은 피해복구지원으로 활용


지진피해 포항 전파사용료 5000만원 전액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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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시가 6개월간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 받는다. 감면액은 피해복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에 발생한 지진으로 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시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100명이다. 감면 예상금액은 5004만5360원이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이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도 4분기부터 2018년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2월초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crms.go.kr)에 문의하면 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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