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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첫 재판…여중생 추인·살인·사체유기·마약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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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첫 재판…여중생 추인·살인·사체유기·마약법 위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첫 공판[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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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유인해 추행 후 살인,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첫 재판이 17일 열린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702호 법정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형법상 추행유인ㆍ사체유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공판을 진행한다.


이영학은 이날 동부구치소에서 나와 오전 9시30분께 서울북부지검 구치감에 도착했다. 정식 공판은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 서술을 통해 피고인의 구체적 혐의를 밝힌 후 이에 대한 입증 계획을 설명한다. 이어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밝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영학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자신의 딸 이모(14ㆍ구속)양을 통해 친구 A(14)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성인용품을 이용해 추행했다. 다음날 이영학은 A양이 잠에서 깨자 젖은 수건과 넥타이 등으로 A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후 강원 영월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이영학은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준비해왔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이영학의 도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구속기소 된 박모(35)씨의 공판도 함께 진행된다. 박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이영학과 딸 이양의 도피를 돕고 도봉구 소재의 은신처를 구해준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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