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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자택 인테리어 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 자택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간 비용 중 30억원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두 공사는 모두 같은 업체에서 맡았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16일 조 회장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반려하고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이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조 회장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경간 ‘기싸움’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영장 반려 이후 추가 수사를 펼친 경찰은 조 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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