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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지방분권 실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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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3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서 기자회견 개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실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3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방의회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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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한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태스크포스(TF) 단장은 3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에 대한 대안법으로 지방의회법을 마련했다”며 “국회에 이를 제안해 발의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하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신 단장은 “지방자치는 지난 26년 동안 다양한 면에서 발전을 이뤘다”면서도“ 지방의회 의정환경은 26년 전 법·제도의 틀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의회가 제시한 지방의회법안은 제13장 90조로 구성됐다. 지방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 시의회 기본조례, 시의회 회의규칙 내용 등을 국회법에 맞췄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있는 내용 중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넣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회 운영 및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개정(제6조),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설(제12조),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제32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시(제46조),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제85조) 등이 있다.


시의회는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최종안을 마련한다. 이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지방의회법 발의를 제안할 예정이다. 신 단장은 “지방의회의 목적, 기능, 역할, 운영 등을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TF의 계획은 우선 지방자치법일부법률개정안이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지방분권형 개헌에 관한 영구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회 합동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기본질서이자 후손들을 위해 달성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자치를 통해 이 땅에 플뿌리 민주주의를 꽃 피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분권 TF는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각 정당의 지방분권 전문가인 시의원 8명, 행정·법조계 외부전문가 2명, 시의회사무처 핵심부서장을 포함한 4명 등 총 14명이 함께 한다.


이들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바의회 예산편성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을 지방분권 7대 과제로 선정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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