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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불 나몰라라' 인터넷 쇼핑몰 최초로 '임시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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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A씨는 '데일리어썸'이라는 인터넷 의류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한 후 한 달째 골머리를 썩고 있다. 현금 입금밖에 안 된다고 해서 현금을 입금했으나 한 달 넘게 연락도 없이 배송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환불요청을 했고, 판매자는 2~3일 후 환불해주겠다며 계좌번호를 남기라고 했다. 하지만 약속한 환불은 없었다. A씨는 게시글을 또 남겼지만 판매자측은 답이 없었고, 심지어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지속적으로 방해한 인터넷 의류쇼핑몰 데일리어썸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 '어썸(대표 김양덕)'에 대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전부에 대해 일시중지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어썸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판단, 이를 예방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자의 위반행위 관련 본 건 의결이 있을 때까지 사업을 일시중지키로 했다.


이는 공정위가 임시중지명령 관련 법조항을 시행한 지난해 9월 30일 이후 1년만에 나온 최초의 결정이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사업자의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며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공정위는 어썸이 ▲상품불량의 경우 교환여부에 대해서만 고지 ▲회원가입 단계에서 품절시에만 환불처리가 가능하다고 고지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했고,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에 대한 환불거부·연락거부 등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해당 쇼핑몰을 민원다발쇼핑몰로 지정하고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의 법위반행위 관련 본건의결이 있을 때까지 어썸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들(www.dailyawesome.co.kr,
www.hershestory.com)의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전부를 중지할 것을 명령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 의결서가 해당 사업자에게 도달하면 호스팅 업체에 요청해 해당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임시 폐쇄할 것"이라며 "현재 조사중인 해당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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