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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뇌물수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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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검찰이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측 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8일 구 전 청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 전 청장은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14년 인사청탁을 받고 윤모씨를 경사에서 경위로 특진시켜 IDS홀딩스 다단계수사를 진행 중이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으로 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후 윤씨를 다시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자리를 옮겨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유씨와 친분이 있는 이우현 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던 김모(구속)씨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IDS 측 자금 300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씨 인사 개입 의혹은 부분적으로 시인하면서도 금품수수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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