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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신기술 중심' 민간평가…'벤처확인'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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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혁신형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교수들에 대한 창업휴직기간과 대학평가시 창업실적 반영이 확대된다. 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법) 개정을 통해 투자ㆍ연구개발ㆍ신기술 중심으로 벤처확인제도가 개편된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이 같은 혁신형 창업 촉진과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조성, 중소ㆍ중견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일자리 과제를 구체화했다.

우선 창업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교수ㆍ연구원 등의 혁신형 기술창업 활성화 및 우리사주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현행 기업근로자 400만원 소득공제 기준을 창업ㆍ벤처기업에 한해 1500만원까지 인정한다. 사업실패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 영역에서 연대보증도 폐지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7년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민간금융으로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벤처법 개정을 통해 민간주도로 벤처확인제도를 개편한다. 혁신성ㆍ성장성이 높은 기업 선별을 위해 보증ㆍ대출 실적보다는 투자ㆍ연구개발ㆍ신기술 중심으로 민간전문가가 평가하는 방식이다. 모험투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가 선순환되는 민간중심 벤처생태계를 조성한다.

벤처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분산돼 있는 벤처투자 규정을 일원화한다. 올해 12월 (가칭) '벤처투자 촉진법' 제정 정부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의 투자기능도 확대한다.


일자리 창출 비중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정책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ㆍ문어발식 확장ㆍ불공정거래를 시정하고,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2배 확대, 혁신제품의 내수ㆍ수출시장 창출 등 성장기반 구축에 나선다.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기술창업ㆍ혁신형 기업 등에 금융ㆍR&D 집중지원 등 중소기업 정책을 재설계한다.


대ㆍ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ㆍ직업훈련 및 정보 제공 강화 등을 통해 미스매치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로드맵은 5대 분야와 10대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5대 분야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다.


10대 중점과제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혁신형 창업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ㆍ서비스업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없는 일터 조성 ▲근로여건 개선 ▲청년ㆍ여성ㆍ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무원,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 등으로 구성된 로드맵 현장점검단을 통해 100개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분기별 추진상황이 점검된다"며 "일자리위원회가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추가과제 등을 보완해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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