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17국감]케이·카카오뱅크 대표 "은행법 개정은 국회 권한…은산분리 완화 요청"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2초

[2017국감]케이·카카오뱅크 대표 "은행법 개정은 국회 권한…은산분리 완화 요청"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사진 왼쪽)와 심성훈 케이뱅크은행 대표이사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은산분리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다.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은산분리 원칙에 대해선 케이뱅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그 부분에 대해 읍소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은산분리가 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투자자를 모으는 방법이 있지만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주면 사업을 효과적이고 금융산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나온 윤 대표는 "은산분리 관련 은행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라면서도 "기업을 맡고 있는 대표로서 국회가 기업의 활동에 대한 넓은 생각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표는 은산분리 원칙을 고수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별법 형태로의 은산분리 완화 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윤 대표는 "은산분리가 안된다고 해서 은행이 어렵거나 운영이 안되는 건 아니다"라며 "(은산분리를 하지 않는다면) 오픈 후 두 달 반 동안 400만명의 국민이 카카오뱅크 계좌를 터준 혁신의 방향성이나 속도가 늦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